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 형편 등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입주세대로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융자기간내
2. 월납입액: 10만원 이상(전세입주보증금), 5만원 이상(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임대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거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예산 이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