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30.]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포항시 지역가입자이며,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11.30.>
1. 65세 이상 노인세대 <개정 2023.8.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21.11.30.>
3.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1.11.30.>
4. 20세 이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다만,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도 포함) <개정 2015.11.10., 2021.11.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1.11.30.>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가 있는 세대
지원 대상 선정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1.11.30.>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1.11.30.>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월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보험공단 포항 남ㆍ북구 지사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시장은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