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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75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에 따라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2.1.5.>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9.10.13, 2022.1.5.>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5.>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
2. 중앙정부의 출연재산
3. 대학,연구소,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22.1.5.>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2.1.5.>

제4조

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5.>
1. 기술혁신지원사업
2. 창업보육지원사업
3. 공동연구개발사업
4. 정보유통사업
5. 인력양성사업
6. 시험생산사업
7.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8.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5.>

제5조

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③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7조

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포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