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4.30.>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장의 통제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4.30.>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30.>
5. <삭제 2024.10.16.>
6. <삭제 2024.10.16.>
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ㆍ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포항시 통합지원본부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16.>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16.>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산불이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 <개정 2024.10.16.>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7.10., 2024.10.16.>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경우 <개정 2024.10.16.>
7. 신종 감염병ㆍ법정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경우 <개정 2019.4.30., 2024.10.16.>
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가 발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4.10.16.>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9.4.30., 2024.10.16.>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30.]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16.>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사람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려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0.16.>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ㆍ과ㆍ소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4.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개정 2024.10.16.>
④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4.30>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하 “현장응급의료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10.16.>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30.>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0.16.>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 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0.16.>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10.16.>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본조신설 2019.4.30.]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개정 2024.10.16.>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3. <삭제 2024.10.16.>
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7. <삭제 2024.10.16.>
7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신설 2019.4.30.> <개정 2024.10.16.>
8.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9. 제20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10.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1.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2.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개정 2024.10.16.>
13. <삭제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