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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74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 대책기간”이란 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가.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0.16.>
나. 사회재난 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예비특보(태풍, 대설),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개정 2024.10.16.>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0.16.>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 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포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0.16.>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6.>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6.>
1. 본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포항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6.6.28., 2020.5.26., 2022.12.30., 2023.11.1., 2024.6.21., 2024.10.16.>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2024.10.16.>
5.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
7.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8. 실무반은 재난관련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6.>

제6조

대책본부 운영 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사회재난 대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업 실무반(이하 “실무반”으로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10.16.>
1. 준비단계 :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이 담당관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0.16.>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0.16.>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2.30., 2024.6.21., 2024.10.16.>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1.12.30., 2024.10.16.>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에 상황실로 응소하여 비상근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④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여된 업무에 따라 소관시설(사유시설 포함)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상황보고 30분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8조

실무반 근무시간 등

① 실무반 근무시간은 비상단계의 비상발령에서 재난상황 종료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실무반 근무시간은 8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정상근무 시간은 09~18시로 하며 다음 실무반원은 교대시간 30분전에 근무상황 및 조치할 사항을 인계인수한다.<개정 2024.10.16.>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지속되는 등으로 실무반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난주관 수습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비상근무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무반원의 비상근무시간(정상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 외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비상근무 종료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파견 범위<개정 2024.10.16.>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의 장
2. 재난상황실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6.>

제10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복무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받은 직원의 성명 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무반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6.>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과장<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6.>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6.>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④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5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6조

경북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북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7조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준비단계), 주의(비상 1단계), 경계(비상 2단계), 심각(비상 3단계)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경북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경북도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개정 2024.10.16.>

제18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재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16.]

제19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
④ 재난수습 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북도대책본부장에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10.16.>

제21조

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자연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② 본부장은 국고지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 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10.16.>
④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3조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24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11.1.>

제25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