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위 치 -----------------------------------------------------------------------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해도동) -----------------------------------------------------------------------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여남동) ----------------------------------------------------------------------- <신설 2014.8.19>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5. 장애인 직업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복지관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삭제 2017.8.8.>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
1. 전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8.19>
3. 시설이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4.8.19., 2017.8.8.>
4.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8.19>
6. 그 밖에 시설장이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19., 2017.8.8.>
① 시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8., 2017.8.8.〉
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18, 2014.8.19〉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삭제 2017.8.8.>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99.1.18, 2009.10.13, 2014.8.19., 2017.8.8.>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8.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8, 2014.8.19〉<제11조에서 이동,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