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포항시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부문(1명) :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봉사 부문(1명 또는 기관단체)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장애인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장애인 관련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의원,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21.3.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에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