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2. 편의시설 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3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 점검업무에서 제척된다.
1. 사전점검요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
2. 사전점검요원이 시설주와 친족관계 및 사전점검요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
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요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사전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전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