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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73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 <개정 2004.7.27>

제3조

재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1.2> <제5호에서 이동(2021.3.30.)>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2>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9.1.2>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4.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2> <제3호에서 이동(2021.3.30.)>

제4조의2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29.>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항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