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기증 희망등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기증 희망등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 기증자”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전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 등 기증자,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가족(1명으로 한정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의 주차료 50퍼센트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50퍼센트 감면
4. 시 화장장 이용료 면제
② 시장은 기증자 추모관 건립 및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심리적 안정,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예우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1명에 한정해서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포항시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모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명나눔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민ㆍ관단체에 홍보 및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기기증운동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추모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ㆍ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4. 포항시의회 의원 2명
5. 장기기증등록자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