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6.9.23.>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6.9.23.>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6.9.23.>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9.23.>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①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장소로 정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개방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는 곳
②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9.23.>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5조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작은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운영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설립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서구입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9.23.>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일 것 <개정 2026.9.23.>
2.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 운영할 것 <개정 2026.9.23.>
3.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개정 2026.9.23.>
③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3.>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3.>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작은도서관 운영 경력자, 도서관 학교ㆍ독서문화지도자ㆍ도서관자원활동가 교육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되 토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3.>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6.9.23.>
2. 자료의 정리 및 점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6.9.23.>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수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23.>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6.9.23.>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9.23.>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
3. 독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6.9.23.] <개정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