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2019.11.12., 2025.2.26.>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2019.11.12., 2025.2.26.>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1. 국고보조금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3.24>
3. 도 또는 시 이외의 자(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5.2.26.>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25.2.26.>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12.13.>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개정 2015.3.24., 2016.12.13., 2025.2.26.>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2.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10.13., 2016.12.13., 2025.2.26.>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10.13>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9.10.13, 2015.3.24>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09.10.13, 개정 2015.3.24., 2016.12.13.,2019.11.12., 2025.2.26.>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5.2.26.>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8.8, 2008.11.17, 2009.10.13, 2015.3.24>
③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15.3.24, 2021.3.30., 2025.2.26.>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13., 2016.12.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10.13., 2016.12.13., 2019.11.1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활기업 <개정 2015.3.24., 2016.12.13.>
3. 영 제12조의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3.24>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3.24>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5.3.24>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4>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각종 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24., 2016.12.13., 2019.11.1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6.12.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8.8, 2019.11.12.>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8, 2015.3.24., 2016.12.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10.13, 2019.11.12.>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3.24> [제목개정 2016.12.13.]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5.3.24., 2016.12.13., 2025.2.26.>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3.24., 2016.12.13.>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6.12.13.> [제목개정 2016.12.13.]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3, 2015.3.24>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0.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삭제 2025.2.26.>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9.10.13, 2010.01.04, 2015.3.24>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6.7.,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0.5.26.>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5.3.24, 2019.11.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6.12.13., 2019.11.12.>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