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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자치법규 2133733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

간행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ㆍ폐되는 사항은 연 2회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

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자료제출

각 담당관, 팀ㆍ과ㆍ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 25, 2007.7.9, 2011.8.9., 2017.6.27.>

제6조

보관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시장은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유상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자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