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포항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에는 영 제28조의 규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18.2.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예산법무과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포항시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4>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포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8.2.13.>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2.3.2.>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2018.2.13.>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규칙 등” 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공포ㆍ발령ㆍ고시 즉시, 규칙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즉시(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항목 중 법령에서 직접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규칙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유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규칙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