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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2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1-01-11공포 2011-01-11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함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함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함 5. "자전거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함 6.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함 7.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 하는 시설을 말함 8. "분리대"라 함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 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함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

시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3.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시민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고 자전거 문화를 홍보할 의무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다. 2.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ㆍ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대여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노외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우선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원,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대여소를 우선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주차장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유지,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① 시장은 민간투자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준하여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이용료는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요금을 정하고, 요금변경 시에도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및 점ㆍ사용료의 면제 등 다양한 방법을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주주로서 사업시행 및 운영자로 참여해야 한다. ⑤ 점ㆍ사용료 일부면제의 범위와 예산지원 시 그 범위를 확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과 인프라 및 문화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전거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포항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제15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 한다.

제19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 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