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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726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범위

①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개정 2026.2.19>
2. 자원봉사를 주업무로 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개정 2026.2.19>
3.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제3조

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1.13>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등
③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운영 위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제4조

센터의 위탁협약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9>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의 운영 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5. 계약 위반시 책임 등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협약 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 운영실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개정 2026.2.19>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8.11.13>

제5조

센터의 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개정 2018.11.13>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구성원 명단 1부.
6. 법인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8조제8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대표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나. 자원봉사활동 업무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자원봉사 단체대표
다. 수요처(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공익단체 등을 말한다)의 대표
라. 사회 저명인사 등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는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법인을 설립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8.11.13>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2.19>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9.29> <개정 2018.11.13> [전문개정 2026.2.19]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8.11.13>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8.11.13>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14조

기구와 정원 등

센터의 조직 및 인력운영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8.11.13> [전문개정 2026.2.19] ② <삭제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5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 요건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2.19>

제16조

근로계약 및 정년

센터의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국장 이하 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8.11.13> <개정 2026.2.19>

제17조

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제18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봉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2.19>
② 센터장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개정2026.2.19>
③ 센터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⑤ 민간위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2026.2.19>

제19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2026.2.19>

제20조

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1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 가로쓰기로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직인의 분실ㆍ멸실 등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2026.2.19>
③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26.2.19>

제23조

결산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2026.2.19>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및 감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실비지급 및 사업비지원

① 시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6.2.19>
② 시장 또는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6.2.19>
③ 시 또는 센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시장 또는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26.2.19>
② 시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중 일정기간 계속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6에서 정한 칭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26.2.19>
③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실적(1365 자원봉사포털기준)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6.2.19>
④ 제3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3>
1. 문화ㆍ체육시설
2. 공영주차장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이용시설

제27조

<삭제 2026.2.19>

제28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