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 2017.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2017.12.27.>
1. 포항시의회 의원 <신설 2017.1.10.>
2.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신설 2017.1.10.>
3.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1.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1, 2014.11.4., 2017.1.10.>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11.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7.>
① 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② 소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임된 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소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2.27.>
③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시장은 소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⑤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시장이 직접 운영하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한다. 다만, 수당과 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1.4., 개정 2017.1.1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4.11.4>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업 실적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2.27.>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1.4., 2017.1.10., 2017.12.27.>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17.1.10.>
⑧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은 교육장,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때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장의 봉급과 제18조제4항에 따른 직원의 급여를 경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7.1.10.>
① 센터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7.>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17.12.27.>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14.11.4>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②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