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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72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5-03-24공포 2015-03-24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숙박시설 사용 기준인원

숙박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휴양관 : 22.77제곱미터(4명 기준)
2. 산림 휴양관 : 41.58제곱미터(6~8명 기준)
3. 숲속의 집 : 23~46제곱미터(4~8명 기준)
4. 테라스 하우스 : 50~66제곱미터(8~12명 기준)

제4조

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

주차료 면제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사용자 : 1실당 차량 2대
2. 오토캠핑장 카라반 사용자 : 1동당 차량 1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근무자 및 관계 공무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5. 산림사업의 공사관계자 및 작업인부 등의 주차
6.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

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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