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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1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ㆍ지역정보화의 촉진ㆍ정보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8 2018.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7.27, 2018.2.13.>
1. "인터넷"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8.2.13.>
2. "인터넷시스템"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8.2.13.>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8.2.13.>
4. “이용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8, 2018.2.13.>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2.13.>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2018.2.13.>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10.13, 2018.2.13.>
8.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8.2.13.>
9. “전자학습”이란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개정 2008.12.09, 2018.2.13.>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4.7.27, 2018.2.13.>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정보화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의견장
6. 전자우편 ID 이용
7.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개정 2018.2.13.>
8.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11.8>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를 정보통신과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담당관, 과, 소, 구청 과, 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5.26, 2023.6.28.>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2023.6.28.>
⑤ 시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8.2.13.>
⑥ 운영되는 인터넷서비스는 특정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웹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2.13.>

제3조의2

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2.13.> <개정 2020.5.26., 2023.6.28.>
② 정보통신과장은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8.2.13.> <개정 2020.5.26., 2023.6.28.>
③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1년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개정 2020.5.26., 2023.6.28.>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6.28.>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2023.6.28.>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2.13.>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2023.6.28.>
②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로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2020.5.26., 2023.6.2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사실확인이 곤란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정식요청에 의한 경우<개정 2011.11.8>
9. 게시자, 게시제목과는 관계없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개정 2018.2.13.>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신설 2011.11.8>
11.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상업성의 내용 등<개정 2011.11.8>
③ 정보통신과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 게시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개정 2020.5.26., 2023.6.28.>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2.13.>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1.11.8 2018.2.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9.10.13, 2018.2.13.>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04.7.27>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1.11.8>
②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시할 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수신 받아 출력한 민원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인이 열람한 내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동의 받지 아니한 자에 의한 열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에 관련법규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민원서류 전송 및 민원처리 결과 통지에 있어 전자관인의 적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3, 2011.11.8>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결재 등으로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본조 전문개정 2004.7.27>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7.27, 2018.2.13.>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2.13.>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4.7.27>
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2.13.>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8.2.13.>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3, 2011.11.8>
③ 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4.7.27, 2018.2.13.>

제13조의2

전자학습

의 2(전자학습)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학습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학습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3조의3

마일리지 제도 및 이벤트 운영

의 3(마일리지 제도 및 이벤트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행사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ㆍ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로 UMS(통합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2.13.>
③ 시장은 홈페이지 및 전자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인터넷시스템의 개설ㆍ개편 등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홈페이지 및 전자학습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과 관련 마일지 운영에 따른 UMS서비스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2.13.>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벤트 행사 시 별표 2와 같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2.13.>
⑥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책사업ㆍ계획의 홍보와 각종 행사의 개최 홍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8>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7.27>

제15조

시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시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준수사항 위반할 시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전자우편 ID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18.2.13.>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협력업무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25, 2005.3.24, 2007.5.31, 2011.11.8>

제17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통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0.5.26., 2023.6.28.>
② 정보통신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전체를, 매주 1회 이상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2.13., 2020.5.26., 2023.6.28.>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2.1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