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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371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ㆍ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포항시 이ㆍ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1.11, 2002.5.20, 2007. 6.25, 2021.3.30.> <단서삭제 2021.3.30.>
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00.6.26, 2002.5.20, 2007.6.25, 2021.3.30.>
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신설 2021.3.30.>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개정 2000.6.26, 2021.3.30.>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30.> <후단신설 2021.3.30.>

제4조

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1.3.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97.1.11, 2000.6.26, 2007.6.25, 2021.3.30.>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30.]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0.6.2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3.30.>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21.3.30.>
2. <삭제 2021.3.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이ㆍ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9조

<삭제 2021.3.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