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5.6.21., 2017.7.18.>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7.18.>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5.6.21>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9.29.>
감사장은 의회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00.7.27>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7.18.>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7.18.>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7.18., 2024.10.16.>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추천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17.7.18.>
②의장은 제7조의 상장을 제외한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5.6.21. 개정 2000.7.27, 2004.7.27>
포상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7.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10.16.>
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목개정 2024.10.16.]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10.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10.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