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 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은「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