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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0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9, 2006.5.19., 2016.10.18. 2017.7.18., 2022.3.2.>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0.1.19, 2004.1.5., 2016.10.18. 2017.7.18., 2024.3.27.>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

삭제

삭제 <2024.3.27.>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96.2.26, 2000.1.19, 2006.5.19, 2007.12.20, 2008. 12.30, 2014.12.9>
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9>
③ <삭제 2006.5.19>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7.>]

제5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8.>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27.>]

제6조

여비지급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8. 2018.2.13., 2022.3.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포항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