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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0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09.10.13., 2017.7.18., 2020.9.29., 202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22.1.5.>
2. <삭제 2000.7.27>
3. "유족"이라 함은 사망 당시 의회의원이었던 자가 부양중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7.7.18.>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7.18.>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0.9.2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7.18.>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19.7.1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7.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인 <개정 2000.7.27>
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7.18.>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9.>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