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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69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

제2조

범위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5호 내지 6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ㆍ답변은 상임위원회로 한한다. <개정 2019.9.17.>
1. 부시장 <개정 2019.9.17.>
2. 시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00.7.27., 2016.6.14.>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97.1.11>
5.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19.9.17.> <개정 2022.3.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