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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3369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1.5.>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7.18.>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7.18.>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1.5.]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포항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