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포항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포항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 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포항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한다.
③ 깃봉은 사각뿔 모양 또는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