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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369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6-01-20공포 2016-01-20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포항시의회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 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포항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한다.
③ 깃봉은 사각뿔 모양 또는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