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포항시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포항시의정회(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정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3. 사회복리문제 연구
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의정회에서 호선한다.
①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ㆍ간사는 당연직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①의정회는 포항시ㆍ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0.13,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