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8.5.8,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