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20.11.3.>
이 규칙은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20.11.3.>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직원 중 읍ㆍ면ㆍ동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11.3.>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3.>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