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2.10.5.>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2.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나목에 따른 제외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차류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다방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시설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개별계량장비”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장비를 말한다. 9. “감량기기”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따른 방법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포항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2024.12.11.>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10.5.>
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② 시민은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4.12.11.>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단체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상금,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0.5., 2024.12.11.>
④ <삭제 2024.12.11.>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2.10.5.>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2.10.5., 2024.12.11.>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6.10.18., 2019.2.12., 2022.10.5., 2024.12.11.>
⑥ <삭제 2024.12.11.>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2.12., 2024.12.1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2.12., 2024.12.11.>
1.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선불제 교통카드로 수수료 징수
2.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납부필증 판매를 통한 수수료 징수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 하려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2.10.5.>
⑤ <삭제 2024.12.11.>
⑥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장비 한 대당 매월 일정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 등에 소홀할 경우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표 3의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용기와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ㆍ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11.>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11.> [제목개정 2024.12.11]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별계량장비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4.12.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2022.10.5., 2024.12.11.>
① <삭제 2024.12.11.>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2022.10.5., 2024.12.1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2.10.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② 시장은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는 읍ㆍ면ㆍ동(「포항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 정수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개정 2024.12.11.>
1. 자원화시설 설치비(토지매입비, 행정경비 등 제외, 지상설치 기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이 시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시설설치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을 해당 읍ㆍ면ㆍ동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10.5.>
⑤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제목개정 2022.10.5.]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②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10.5., 2024.12.11.>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10.5.>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목개정 2022.10.5.]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8., 2024.12.11,>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처리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2.10.5., 2024.12.11.>
3. 처리계획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4.12.11.>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4.12.1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제2항의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9.2.12., 2024.12.1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6.10.18.> [제목개정 2022.10.5., 2024.12.11.]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1.>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된다)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처리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6.10.18., 2024.12.11.>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2.12.>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감량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1.]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