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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367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결과 공개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 사업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4. “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용역과,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ㆍ활용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8. “공통경비”란 예상하지 못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예산관리부서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정책ㆍ학술연구용역
2. 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의 기술용역
3.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설문조사 등 매년 반복되는 용역
5. 국비 또는 도비 전액으로 시행하는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국장, 도시ㆍ건설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공통경비 포함)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7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의결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5건 이하의 소수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자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편성 전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용역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공통경비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통경비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타당성ㆍ필요성 여부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3.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15조

용역과제 심의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용역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용역 심의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용역의 경우 필요시 원가계산서 형식은 달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유사ㆍ연관되는 용역을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심의요청 할 수 없다.

제16조

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용역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용역

제17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주관부서의 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③ 용역 실명공개 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용역진행 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하도급 제한 위반, 계약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결과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용역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인터넷 게시판(시 홈페이지, 내부행정시스템)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비공개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요청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제21조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 보관ㆍ관리 및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세부기준 등

총괄부서에서는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