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온천굴착자(온천공 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7.27>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3.9.25> ③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이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