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두는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6.>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경제ㆍ재정ㆍ복지ㆍ도시계획ㆍ건설ㆍ농업ㆍ해양ㆍ수산ㆍ환경분야 국ㆍ소ㆍ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심의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업무ㆍ감사업무ㆍ인사업무ㆍ경제업무ㆍ일자리업무ㆍ재정업무, 복지업무ㆍ건설업무, 도시계획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6.26.>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 중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여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