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한 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한 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그 밖의(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07.21, 2019.1.2>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세대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
2. 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세대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
제3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
시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저소득층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근거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2019.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