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7.14.]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7.14.>
3. <삭제 2020.7.14.>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철도,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개정 2020.7.14.>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신설 2020.7.14.>
다.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개정 2020.7.14>
라.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개정 2020.7.1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7.14.>
<삭제 2020.7.14.>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삭제 2020.7.14.>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개정 2020.7.14.>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개정 2020.7.14.>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개정 2020.7.14.>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7.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삭제 2020.7.14.>
<삭제 2020.7.14.>
<삭제 2020.7.14.>
<삭제 2020.7.14.>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4.>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① 시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중에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20.7.14.]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본조신설 2020.7.14.]
①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4.]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