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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661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2-06-22공포 2022-06-22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4.>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4., 2022.6.2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4.>

제3조

지원대상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4., 2022.6.22.>
1.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개정 2022.6.22.>
3.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3.14.>

제4조

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3.14.>

제5조

사업자의 부담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하려는 자는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제6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3.14.>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양성평등 참여도, 문화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개정 2017.3.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17.3.14.>
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17.3.14.>
② 시장은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2.6.22.>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개정 2017.3.14.>

제9조

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2.6.22.>
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39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었을 때 <개정 2017.3.14., 2022.6.22.>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 전부의 변경ㆍ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개정 2022.6.22.>
5.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7.3.14.,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3.14.>

제12조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받은 날부터 3년간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8., 2021.3.16.>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4.>

제1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교육훈련 경비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7.3.14.>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4.>

제17조

추천

① 조례 제45조의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1.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 추천서 1통(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7.3.14.>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9호 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3.14.>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3.14., 2022.6.22.>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3.14.>

제18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