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 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9.27.>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ㆍ유관기간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개정 2026.2.19.>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직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개정 2023.9.27.>
3.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여성일자리 창출
2. 직업훈련교육
3. 취업지원 등
③ 시장은 기업체, 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유아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조화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정생활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1.11.30.>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30.>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직장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을 할 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여성단체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여성 역량 강화 교육
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
6. 여성 문화, 교양, 건강 증진 사업
7.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양성평등상 수상자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9.>
9. <삭제 2020.7.14.>
10.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9.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2020.5.26., 2022.12.30., 2023.9.27., 2024.6.21.>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신설 2023.9.27.> <개정 2026.2.19.>
1의2. 여성단체 활동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9.27.>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관련 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 등
4. 여성인력개발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5. 기업 및 취업관련 업무관계자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23.9.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9.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위원의 신분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3.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27.]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3.30.> <개정 2026.2.1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시장 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6.2.19.>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사용은 전체 재원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6.7.,2020.5.26., 2023.9.27.>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20.5.26., 2023.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삭제 2021.3.30.>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포항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개정 2021.11.30.>
①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서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로 한다.<개정 2021.11.30.> <개정 2026.2.19.>
② 제1항의 수상대상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의 추천 또는 성인 30명 이상의 연서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3명(기관ㆍ단체를 포함하되, 동일 기관ㆍ단체를 1명으로 본다)이내로 선정한다. <개정 2023.9.27.,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양성평등상을 수상 받은 자는 수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6.2.19.>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