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366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 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9.2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ㆍ유관기간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개정 2026.2.19.>

제9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12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직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제활동의 참여와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개정 2023.9.27.>
3.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여성일자리 창출
2. 직업훈련교육
3. 취업지원 등
③ 시장은 기업체, 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16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17조

일·가정 양립의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유아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조화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정생활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방지 등

① 시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20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1.11.30.>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30.>

제22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직장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을 할 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여성단체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여성 역량 강화 교육
5.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사업
6. 여성 문화, 교양, 건강 증진 사업
7.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제2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양성평등상 수상자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9.>
9. <삭제 2020.7.14.>
10.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9.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2020.5.26., 2022.12.30., 2023.9.27., 2024.6.21.>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신설 2023.9.27.> <개정 2026.2.19.>
1의2. 여성단체 활동경력 및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9.27.>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관련 분야 각계각층 직능대표 등
4. 여성인력개발기관ㆍ단체 소속 임원
5. 기업 및 취업관련 업무관계자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23.9.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3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위원의 신분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제3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3.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27.]

제34조

위원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3.30.> <개정 2026.2.19.>

제3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시장 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6.2.19.>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정액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사용은 전체 재원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41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6.7.,2020.5.26., 2023.9.27.>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20.5.26., 2023.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제4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44조

<삭제 2021.3.30.>

제45조

포항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포항시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개정 2021.11.30.>

제46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서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로 한다.<개정 2021.11.30.> <개정 2026.2.19.>
② 제1항의 수상대상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의 추천 또는 성인 30명 이상의 연서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3명(기관ㆍ단체를 포함하되, 동일 기관ㆍ단체를 1명으로 본다)이내로 선정한다. <개정 2023.9.27.,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양성평등상을 수상 받은 자는 수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설 2026.2.19.>

제47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