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포항시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포항시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제2조 및「경상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시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시는 시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시민단체는 시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6. 시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포항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합리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
나.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다.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01.04, 2011.8.9, 2012.12.31, 2013.12.31,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8.9, 2011.12.30, 2013.12.31, 2014.11.4., 2016.6.28., 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소비 에너지를 신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급하여야 한다.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열ㆍ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① 시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ㆍ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