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포항시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포항시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에 둔다. <개정 2018.1.2.>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시설 : 유형별 교통교육기자재, 영상 및 방송장비, 교육용자동차, 교통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2. 실외교육시설 :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개정 2018.1.2.>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시설물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① 교통랜드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
②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개정 2018.1.2.>
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교통랜드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
<삭제 2018.1.2.>
① 포항시민은 누구나 교통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통랜드를 사용하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통랜드 사용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내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랜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1.2.>
2.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8.1.2.>
3. 그 밖에 시설 및 시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1.2.>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랜드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18.1.2.>
<삭제 2018.1.2.>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
교통랜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