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0.>
1의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5.10.>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0.>
3. “농업인”이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0.>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10.>
1. <삭제 2016.12.13.>
2. <삭제 2016.12.13.>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3.5.10.>
4. 해당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6.12.13.> <개정 2023.5.10.>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6.12.13.> <개정 2023.5.10.>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10.>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6.12.13., 2023.5.10.>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단체의 장
2. 포항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5.10.>
3. 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7.5.31, 2014.11.4., 2016.6.28., 2016.12.13., 2017.6.7., 2020.5.26.>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6.10.4, 2011.8.9, 2012.12.31, 2013.12.31., 2016.6.28., 2020.5.26., 2023.5.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④ 시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10.>
⑤ 보상금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12.13., 2023.5.10.>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차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한 마리당 50,000원 <개정 2023.5.10.>
2.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한 마리당 50,000원 <개정 2023.5.10.>
②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물의 사진대지와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인 또는 피해 농경지 관할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③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2.13.]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5.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