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 일원에 둔다.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체험시설
2. 다목적홀
3. 수유실 등 편의시설
4.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이조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
4. 설날 및 추석연휴
5. 시장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아이조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4.10.16.>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① 아이조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다목적홀 이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10.16.>
①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10.16.>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
가.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또는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2024.10.16.>
1.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행사<개정 2024.10.16.>
2.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4.10.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6.>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개정 2024.10.16.>
12.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아이조아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0.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