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이 규칙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5>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개정 2011.11.15>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융자대상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5>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탁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현장확인ㆍ조사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5>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11.15>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11.1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5>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15>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