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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36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1.11.8>
3. "대여"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8>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11.8>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1.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21.3.3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기금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2, 2010.01.04, 2011.11.8>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1.8>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8>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11.8>
②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8>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11.1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07.1.2, 2010.01.04, 2011.11.8,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08.11.17, 2011.11.8,2020.5.26.>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