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1.12.13>
이 규칙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1.12.13>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13., 2015.12.15.>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ㆍ코치는 고졸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도자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021.6.1.>
1. 해당 종목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신설 2015.12.15.>
2. 해당 종목 선수경력 6년 이상, 지도자 경력 2년 이상 <신설 2015.12.15.>
3. 대학(원)졸인 경우 해당종목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신설 2015.12.15.> <개정 2021.6.1.>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는 고졸 이상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수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12.15.>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체육산업과장, 체육회사무국장, 총감독이 된다.<개정 2004.1.5, 2007. 7. 9, 2013.7.16, 2014.12.23., 2015.12.15., 2016.6.2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요양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 <개정 2021.6.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13., 2015.12.15., 2021.6.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9.25., 2015.12.15.>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2.13>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1. 입단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15.>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선수ㆍ지도자경력증명서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15.>
8. 명함판사진 4매, 반명함판사진 4매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5조의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기록 등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①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총감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4.13, 2003.1.13>
② 단원(선수)등급은 특급,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2.19, 2011.12.13., 2015.12.15.>
1. 특급: 70점 이상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2. A급: 30점 이상 70점 미만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3. B급: 10점 이상 30점 미만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4. C급: 특급, A급, B급 외의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15.>
④ 단원(선수)등급 조정은 매년 말에 실시하며, 등급평가기준은 해당 연도 입상성적으로 한다.(다만, 재직 중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해당 연도 입상 성적이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02.19, 2011.12.13., 2015.12.15., 2021.6.1.>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3. "수당"이란 훈련수당, 지도수당, 특별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02.19., 2015.12.15.>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1.6.1.>
③ 보수 외에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행정지도 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단원의 호봉 및 등급별 적용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4.13, 2004.12.31, 2009.09.29., 2015.12.15., 2021.6.1.>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재직 중 군 의무복무기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5.12.15.>
① 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15.12.15., 2021.6.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02.19, 2009.09.29>
2. 훈련수당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며, 감독ㆍ코치는 매월 30만원, 특급선수는 매월 50만원, A급선수는 매월 30만원, B급선수는 매월 20만원, C급선수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8.02.19., 2015.12.15., 2021.6.1.>
3. 지도수당은 감독ㆍ코치는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04.1.5,2008.02.19., 2015.12.15.>
③ <삭제 2015.12.15.>
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봉급기준일로 하고,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04.1.5, 2004.12.31, 2011.12.13>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09.29, 2021.6.1.>
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1.6.1.>
①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15.>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6.1.>
4. 그 밖의 의무: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09.29, 2021.6.1.>
③ 단원이 휴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감독, 감독 또는 코치는 단장이, 선수는 총감독(총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 또는 코치)이 허가 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총감독(감독ㆍ코치)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훈련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12.15.>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개정 2021.6.1.>
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1.6.1.>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별표 4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2021.6.1.>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현지 교통비, 주식비, 목욕비, 특식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단원에게는 제22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목욕비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12.15.>
상 벌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9.09.29, 2021.6.1.>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21.6.1.>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줄어들게 된 때 <개정 2021.6.1.>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4. 각종 경기 성적이 저조하고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21.6.1.>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단원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단원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삭제 2021.6.1.>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12.15.>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단원의 채용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총감독ㆍ감독: 58세 이하 <개정 2015.12.15., 2021.6.1.>
2. 코치의 연령: 55세 이하 <개정 2015.12.15., 2021.6.1.>
3. 선수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연도 전국대회 이상의 입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04.1.5, 2011.12.13., 2015.12.15., 2021.6.1.>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장은 단원으로서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15.>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개정 2015.12.15.>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15.>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15.>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2015.12.15.>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2015.12.15.>
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2.13>
⑤ 징계로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