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2022.3.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2022.3.2.>
포항시청 청사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로 하며,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1, 2007.1.16,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