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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63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2022.3.2.>

제2조

소재지

포항시청 청사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로 하며, 구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1, 2007.1.16,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