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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363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제2조

구성

①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3.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28, 2020.5.26, 2022.12.30., 2024.6.21.>
③ 당연직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포항시 소속 본부장ㆍ국ㆍ소ㆍ원장이 된다.<개정 2017.3.28>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관련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28>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안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결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7.3.28>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개정 2017.3.2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1. 16>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6. <삭제 2004.7.27>
7. <삭제 2004.7.27>
8. <삭제 2004.7.27>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10.<삭제 2017.3.28>
11.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7.3.28>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삭제 96. 1. 16>
15. <삭제 96. 1. 16>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삭제 96. 1. 16>
19.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7.3.28>
20.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2025.10.1.>
21. 그 밖의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3.28>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⑨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7.3.28>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의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의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7.3.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3.28>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