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5.>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5.>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30.>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5.>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2022.1.5.>
②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며, 모집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5.>
⑤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2015.10.30., 2017.12.27., 2022.1.5.>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2015.10.30.>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④ 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개정 2022.1.5.>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5.>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22.1.5.>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예산법무과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4. 30, 2014.11.4>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2.1.5.>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4. 30>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 4. 30, 2022.1.5.>
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2.1.5.)>
3. <삭제 2022.1.5.>
4. <삭제 2022.1.5.>
5. <삭제 2022.1.5.>
[제목개정 2022.1.5.]
<삭제 2022.1.5.>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후단 삭제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2.1.5.>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2022.1.5.>
[제목개정 2022.1.5.]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5.>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22.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삭제 2022.1.5.>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30., 2015.10.30., 2022.1.5.>
<삭제 2022.1.5.>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1.5.>
① 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5.>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2. 문화ㆍ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3.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0.30.>
② <삭제 2022.1.5.>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5.>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2.1.5.>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1.5.>
<개정 2015.10.30.>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5.>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후단 신설 2022.1.5.>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0, 2015.10.30., 2022.1.5.>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22.1.5.>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5.>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2.1.5.)>
①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붙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1.5.>
<삭제 2022.1.5.>
① 시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개정 2022.1.5.>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2022.1.5.>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개정 2015.10.30., 2022.1.5.>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22.1.5.>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2.1.5.>
<삭제 2022.1.5.>
<삭제 202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