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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620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2-01-05공포 2022-01-05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제2조

임시휴관일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제3조

매표

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 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2.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4조

관람료 할인

①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포항시 시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8, 2022.1.5.>
1. 시민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3.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전시ㆍ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관람권의 구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단체관람권은 20명 이상의 단체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50명 이상의 단체가 관람료를 선불하고 1개월 이내에 입장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13. 1. 8>
1. 개인관람권: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22.1.5.>
2. 단체관람권: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 <개정 2022.1.5.>
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 받은 자 (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수불대장은 제6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7조

대관허가 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명, 행사내용, 일정, 출품작가 및 전시작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1. 전시: 사용예정일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개정 2022.1.5.>
2. 전시외의 행사 등: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②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ㆍ관리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를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전시: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정 2022.1.5.>
2. 전시 외의 행사 등: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개정 2022.1.5.>

제8조

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제9조

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8>
1.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개정 2013. 1. 8>
2. 포항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개정 2013. 1. 8>

제10조

소장작품 선정절차 등

① 시장은 소장작품 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ㆍ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작품을 매도하거나 기증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작품 매도ㆍ기증ㆍ기탁 등 신청서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시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게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 검토보고서를 포항시립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포항시립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작품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2.1.5.>
④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는 수집을 결정하되,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1.30, 2022.1.5.>
⑤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작품가격 평가표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되, 각 위원의 평가 가격 중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2.1.5.>
⑥ 소장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ㆍ전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증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1.5.>

제11조

소장작품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조례 제21조에 따라 구입된 미술작품 <개정 2022.1.5.>
2. 조례 제25조에 따라 기증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개정 2022.1.5.>
3. <삭제 2022.1.5.>
4. <삭제 2022.1.5.>
5. <삭제 2022.1.5.>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 관장, 소장작품출납원은 학예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③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소장작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의 미술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제12조

작품대여의 대상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 8>

제13조

대여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8, 2022.1.5.>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 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 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말한다)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5.>

제15조

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중이라도 시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작품 불용결정 등

① 시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