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포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이 조례는 포항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포항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1전시실ㆍ2전시실ㆍ3전시실ㆍ4전시실 및 초헌 장두건관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22.1.5.>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모든 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명절 당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에 휴관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2.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휴관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6>
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 <개정 2010.11.16, 2013. 1. 8, 2022.1.5.>
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개정 2010.11.16, 2013. 1. 8, 202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2.1.5.>
1.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0.11.16, 2022.1.5.>
2. <삭제 2010.11.16>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1.5.>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5.>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① 시장은 미술관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②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③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제3항의 관람료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⑤ 시의 시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⑥ 시장 및 대관자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5.>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0.11.16, 2022.1.5.>
3.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사람 <개정 2022.1.5.>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2.1.5.>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2.1.5.>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1. 8, 2022.1.5.>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2.1.5.>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ㆍ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①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연간 개관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5.>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기본시설: 전시실 <개정 2022.1.5.>
2. 부속시설: 종합예술공간, 야외공간, 강의실 등 <개정 2022.1.5.>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 <개정 2010.11.16, 2013. 1. 8, 2022.1.5.>
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개정 2010.11.16, 2013. 1. 8, 2022.1.5.>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단체명ㆍ행사내용ㆍ대관기간ㆍ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을 제외한 대관 또는 편의시설사용ㆍ수익 허가는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22.1.5.>
③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는「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2.1.5.>
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2.1.5.>
4.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대관 심의 결과 공익 및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0.11.16, 2022.1.5.>
① 제1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한 때: 전액 반환
2.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된 때: 전액 반환
3.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작품 설치ㆍ철거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관료 반환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2.1.5.>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1. 8, 2022.1.5.>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5.>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한다. <개정 2022.1.5.>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 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시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자료의 대여 허가조건, 유료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가로부터 작품 기증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액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 [제목개정 2022.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6, 202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1.5.>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과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1.5.>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포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5.>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목개정 2022.1.5.]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11.16>
1. 미술관 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관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4. 작품소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5.>
③ <삭제 2022.1.5.> [제목개정 2022.1.5.]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2.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0.11.16, 2022.1.5.>
① 시장은 소장 작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포항시립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포항시립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작품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6, 2022.1.5.>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는 미술관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③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1. 수집대상작품의 구입, 기증 등 수집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2.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품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5.>
④ 작품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5.>
1. 수집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2. 그 밖에 작품가격 산정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및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22.1.5.>
⑥ 위원회 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5.>
⑦ 위원회 등의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5.>
⑧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미술관 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6, 202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